불법 사이트에 일본만화 번역해 준 대학생 징역형
연합뉴스
2024.08.20 11:07
수정 : 2024.08.20 11:07기사원문
불법 사이트에 일본만화 번역해 준 대학생 징역형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법 형사3단독 한상원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매달 30만~80만원을 받기로 하고 번역을 시작한 A씨는 '체인쏘맨', '투러브 트러블' 등 33건의 만화 저작물을 번역해 총 3천900여만원을 받았다.
한 판사는 "다수의 저작권 침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지만,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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