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둘 이상' 다자녀 가구…공영 주차요금 반값 자동 감면
뉴스1
2024.08.20 11:17
수정 : 2024.08.20 11:17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시가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21일부터 시 공영주차장 내 주차요금 50% 자동 감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다둥이 행복카드를 집에 놓고 온 경우, 감면을 받지 못하거나 정산 과정에서 대기 줄이 길어져 불편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된 만큼 '자동' 서비스로 편리함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다자녀 가구가 주차요금을 자동감면 받기 위해서는 '바로녹색결제 (https://oksign.seoul.go.kr)' 에 차량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면 된다.
사전에 '바로녹색결제'에 등록하지 못했거나 부모와 자녀가 다른 세대에 거주하는 등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로 다자녀 가구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주차관리원에게 '다둥이 행복카드'를 보여 주고 감면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구 주차요금 감면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둘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하는 가구 중 막내 나이가 18세 이하인 경우이며 다자녀 가구 부모의 '차 한 대'씩만 등록이 가능하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다자녀 가구 차량 정보를 바로녹색결제에 사전 등록하면 편리하게 자동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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