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증언으로 1심 무죄' 전세 대출사기범,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2024.08.20 18:11
수정 : 2024.08.20 18:11기사원문
공범에게 허위 증언 교사해
1심서 무죄로 풀려나
검찰 수사로 위증 교사 혐의 추가
[파이낸셜뉴스]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제도'를 악용해 전세 대출금을 편취한 전세사기범이 재판에서 공범에게 위증을 교사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공판부(김지영 부장검사)는 위증교사 및 위증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전국은행' 또는 '김팀장'이라는 별명을 사용하며 정체를 드러내지 않은 채 페이스북 등 SNS로 가담자를 모집하는 등 범행 전반을 주도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허위 임차인 모집책 역할을 한 공범 20대 남성 B씨가 재판에서 '누가 범행을 지시했는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하면서 1심에서 A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A씨 사건의 판결문과 수사기록, A씨와 B씨의 유치장 접견 내역, 구치소 호송계획서 내 호송차량 탑승 위치 등 증거를 확보한 뒤 A씨가 B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B씨에게 변호사 선임 및 합의금 지급 등을 대가로 '수사 및 재판에서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 B씨는 이 부탁을 받아들여 재판에서 허위 증언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정에서 거짓으로 증언하는 위증사범은 재판을 통한 실체적 진실발견을 어렵게 해 진범이 처벌을 면함으로써 국가 사법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수사기관과 법원을 기만하여 사법질서를 저해한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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