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남국 불법 코인 거래 의혹' 제기 장예찬 무혐의 처분
파이낸셜뉴스
2024.08.22 19:28
수정 : 2024.08.22 19:28기사원문
22일 서울남부지검은 김남국 전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당한 장 전 위원을 지난 5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6월 김 전 의원은 코인 대량 보유 논란이 불거졌을 때 자신에 대해 불법 코인 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 전 위원이 '근거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그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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