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의무 불이행 친부모 상속 제한’ 구하라법, 마침내 국회 통과 목전
파이낸셜뉴스
2024.08.27 14:00
수정 : 2024.08.27 14: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구하라법'을 의결했다.
과거 고(故) 구하라씨 건 등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부모가 숨진 자녀에 대한 보상금 등을 요구하는 일이 잇따르자 입법 필요성이 제기됐다.
구하라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통과 직전까지 갔지만 마지막 본회의가 불발되며 끝내 무산된 바 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구하라법을 상정 및 처리할 예정이다. 구하라법은 바로 다음 날인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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