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찍었어!" 비례 투표용지 찢어 훼손한 50대女 벌금 250만원 선고
파이낸셜뉴스
2024.08.30 10:41
수정 : 2024.08.30 10:4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올해 4·10 총선 투표일에 51.7㎝에 달하는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한 50대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여)와 B씨(58)에게 각각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B씨 역시 같은 날 오전 11시 40분께 원주시 다른 투표소에서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기표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기표가 잘못됐거나 기표가 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투표지를 찢어 훼손해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 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우발적일 뿐 정치적 목적이나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5년간 선거권이 제한되며,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한편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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