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운행 중 휴대폰 게임 시청, 4호선 기관사 결국…
뉴스1
2024.08.30 17:00
수정 : 2024.08.30 17:50기사원문
(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는 소속 승무원 30대 A 씨를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철도사법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지난 29일 오후 6시 8분께 서울지하철 4호선 오이도행 전동차를 운행하던 중 4호선 동작역 부근에서 본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게임 영상을 보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철도안전법과 코레일 사규에 따르면 기관사 등 승무원은 열차 운행 도중 전자기기(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다.
코레일 관계자는 "A 씨로부터 게임 영상을 본 사실을 확인했고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문책할 것”이라며 “전 승무원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시행하는 한편 승무원의 전자기기 전원 차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동 시스템 구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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