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 갚아" 삼부토건 창립자 손자, LG家 맏사위 상대 소송 패소
파이낸셜뉴스
2024.09.04 16:44
수정 : 2024.09.04 16:44기사원문
"원고 측에 증명 책임…금전 대여 인정할 증거 없어"
[파이낸셜뉴스] 고(故) 조정구 삼부토건 창립자의 손자인 조창연씨가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게 2억원을 갚으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김동혁 부장판사는 4일 조씨가 윤 대표를 상대로 낸 2억원 규모의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면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2억원을 대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조씨는 윤 대표 회사가 투자한 VSL코리아(현 다올이앤씨)가 르네상스호텔 부지 인수자로 선정된 후 윤 대표에게 현금 2억원을 빌려줬지만, 윤 대표가 갚지 않았다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윤 대표는 구본무 선대회장의 맏딸인 구연경씨 남편이다. 윤 대표와 조씨는 경기초등학교 동창으로 알려졌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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