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 의무 져야"
파이낸셜뉴스
2024.09.12 10:23
수정 : 2024.09.12 10:23기사원문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관련 자료 요청
제도권 내 아동·청소년 보호 취지
방통위는 텔레그램에 대한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 불법 정보 유통이 늘어나는 추세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텔레그램의 소극적 대응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텔레그램에 의무 이행을 통지할 계획이다. 텔레그램이 불응할 시 방통위는 단계적 제재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텔레그램에 대한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추진을 통해 텔레그램이 제도권 내에서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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