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관련 자료 요청
제도권 내 아동·청소년 보호 취지
제도권 내 아동·청소년 보호 취지
방통위는 텔레그램에 대한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 불법 정보 유통이 늘어나는 추세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법적 의무다.
방통위는 텔레그램의 소극적 대응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텔레그램에 의무 이행을 통지할 계획이다. 텔레그램이 불응할 시 방통위는 단계적 제재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텔레그램에 대한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추진을 통해 텔레그램이 제도권 내에서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