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농민기본소득 추가 신청 접수...10월 11일까지
파이낸셜뉴스
2024.09.23 10:07
수정 : 2024.09.23 10:07기사원문
농민기본소득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및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농업인에게 월 5만원(연 6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군포시는 올해부터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을 시행했으며, 상반기에 농업인들의 신청을 받아 상반기에 농민기본소득(3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을 지급했다.
신청자격은 만19세 이상으로 현재 군포시에 2년 이상(또는 경기도 내 합산 5년이상)거주하고 군포시에서 연속 1년이상(또는 경기도 내 연속 3년이상) 실제 농산물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농민이 신청 가능하다.
다만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외소득 연 3700만원 이상인 사람, 농업분야에 고용되어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 미성년자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상반기 신청자는 추가 신청 없이 별도의 자격요건 검증 후 하반기 지원금(30만원)을 지원하고, 이번 신청자는 자격요건 검증 후 상반기 지원금을 포함한 최대 60만원의 지역화폐가 지급될 예정이다.
농민기본소득지원사업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청 홈페이지 새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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