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박상용 검사 탄핵청문회 실시…검찰 "지금이라도 멈춰야"
파이낸셜뉴스
2024.09.23 20:47
수정 : 2024.09.23 20:4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다음 달 2일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하자 수원지검은 "지금이라도 탄핵 절차가 멈춰지길 바란다"고 23일 밝혔다.
수원지검은 이날 언론에 밝힌 입장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박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주장에서 비롯됐고 구체적 일시와 장소조차 특정되지 않고 기초적 사실관계도 소명되지 않은 억지 주장"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박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는 대부분 현재 재판 중인 '피고인 이화영의 뇌물 등 사건'과 관련된 것"이라며 "이화영 측의 주장은 검찰이 반박 증거를 제시할 때마다 또다시 번복되는 등 객관성을 상실했음이 명확하게 드러난 악성민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원지검은 이화영 측의 검찰 술자리 회유와 공범 간 분리 수용 위반 주장, 허위 진술 회유 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는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허위 진술을 회유하고 강제해 직권남용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검사가 공소 제기 전 피의사실을 공표한 데 이어 울산지방검찰청 청사 대기실과 화장실, 세면대 등에 대변을 바르는 행위로 공용물 손상죄를 범했다는 내용도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박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를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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