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이디오테크 대표 檢고발…"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무시"
파이낸셜뉴스
2024.09.26 12:00
수정 : 2024.09.26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아이디오테크 및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올해 2월 아이디오테크에게 ‘정부24 생활맞춤형 연계서비스 기반 구축(1차) 사업 보안 취약점 진단’ 용역 위탁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3850만원)과 이에 대해 연리 15.5%로 산정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위탁을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해당 기일이 지난 이후부터는 공정위가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영세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이 부과됐음에도 그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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