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사용처 줄면 '전액 환불'... 은행 고정금리 강제인상 못한다
파이낸셜뉴스
2024.09.30 18:07
수정 : 2024.09.30 18:07기사원문
새로운 유형의 상품권인 기프트콘 등의 표준약관에 고객의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명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발표했다. 이번 약관 개정은 티몬·위메프 사태로 문제가 대두된 상품권 관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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