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발표했다. 이번 약관 개정은 티몬·위메프 사태로 문제가 대두된 상품권 관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상품권 환불요건도 확대했다. 발행업자가 고객에게 불리하게 상품권 사용처를 축소하거나 그 이용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고객은 상품권 잔액의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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