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자 이탈 이어지는데…"고경력 연구원, 정년·임금 모두 줄어들기도"
뉴스1
2024.10.03 07:01
수정 : 2024.10.03 07:01기사원문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국가 연구개발(R&D)을 주도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들의 정년과 임금이 삭감되는 상황에서 일부 고(高)경력 과학기술인들은 시정 조치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녹색기술연구소(NIGT)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었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 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청년 고용창출과 업무 능력 감소를 이유로 2015년 공공기관 등에서 도입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들은 정년을 만 58세에서 60세로 늘렸지만,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들만 정년이 만 65세에서 61세로 오히려 단축됐다. 이들 임금도 만 60세부터 10%, 61세 15%로 삭감·적용돼 왔다.
과학기술계에선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폐지 △연구원 처우 개선 등을 주장해왔지만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번번이 폐기됐다. 이 때문에 숙련된 과학기술인들이 정년이 더 길고 임금 수준이 높은 대학이나 대기업으로 이탈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도입 초기 박근혜 정부가 홍보했던 신규 채용 효과도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간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은 1974명이지만, 같은 기간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절감된 재원을 통해 신규 채용한 규모는 1384명이다.
당초 임금피크제 도입 취지가 줄어드는 퇴직자 수만큼 신규 채용을 확대하는 것이었으나 약 600여 명의 연구원 채용이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고용 안정과 신규 채용 확대를 내세우며 공공기관에 일괄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지만,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에서 신규 채용 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효과는 미미했다"며 "결과적으로 고경력 과학기술인들의 임금만 깎아 사기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한국도로공사의 임금피크제 악용 사례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을 보더라도 임금피크제는 철폐돼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해당 제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마련해 현장에 있는 근로자의 임금체계를 정상화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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