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무단결근해도 8000만원 급여 주는 '이 회사'…뒤늦게 직원 파면
파이낸셜뉴스
2024.10.04 10:37
수정 : 2024.10.04 10:3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년간 출근을 하지 않은 직원에게 8000만원 가까운 급여를 지급했다가 뒤늦게 파면한 사실이 알려졌다.
LH 직원, 출근 안했지만 월급에 현장 체재비 '꼬박꼬박'
그런데도 이 기간 A씨의 상사들은 감사실 보고 등 특별한 조처를 하지 않은 채 A씨를 방치했으며, 무단결근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뒤에야 해당 부서장이 A씨에게 연락해 출근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A씨는 7500만원의 급여와 320만원의 현장 체재비 등 약 8000만원을 수령했다. LH는 뒤늦게 감사에 착수해 해당 직원을 파면 조치했지만, 공기업 직원들의 근무 기강이 너무 느슨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 근무기강 해이 심각
김 의원은 LH 감사실이 익명 제보를 받고서야 뒤늦게 조사를 벌여 해당 직원을 파면했으며, 그나마도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상위 직급자 2인에 대해서는 각각 석 달 감봉과 한 달 감봉의 징계 처분에만 그쳤다고 전했다.
또한 김 의원은 "1년씩이나 출근을 안 해도 월급을 주는 일이 민간 회사에서도 생기면 문제가 될 것"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근무 기강 해이에 보다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는 감사 과정에서 근무지 이전 명령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해 불응했고, 원래 근무지 인근에 오피스텔을 얻고서 공사 현장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고 한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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