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압수수색 자판기인가"..문재인 집안 영장은 '거의 발부'
파이낸셜뉴스
2024.10.17 13:53
수정 : 2024.10.17 13: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주지방법원이 영장을 무분별하게 발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주 을)은 17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주지법은 압수수색 영장을 자판기처럼 발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올해(7월 기준) 전주지법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93.8%로 광주지법(88.1%), 청주지법(87.9%), 제주지법(80%)과 큰 차이를 보인다.
이 의원은 피감기관장으로 출석한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전주지검이 압수수색 영장을 몇 번이나 청구한 줄 아느냐"라며 "법원이 그 수사(문재인 집안 관련 수사)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 법원장은 "거의 발부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검찰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근거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증거가 발견될 때까지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며 "이 사건 수사가 벌써 5년째인데 검찰이 이렇게 계속 캐면 견딜 수 있는 시민이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법원의 의지와 소신"이라며 "법관들이 소신만 가지면 영장 자판기라는 비판을 더는 받지 않아도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주지검은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며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입건하고, 최근까지 딸 다혜씨의 주거지와 대통령기록관, 통일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을 압수수색 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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