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익 축소하는 글로벌 빅테크 과세 강화를
파이낸셜뉴스
2024.10.24 18:19
수정 : 2024.10.24 18:19기사원문
구글 매출 12조인데 3653억 신고
조세 회피 막을 법규부터 정비해야
한국재무관리학회에 따르면 2023년 구글코리아의 매출액만 약 12조135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국내 소비자를 상대로 한 광고, 유튜브 서비스, 앱 마켓 인앱결제로 번 돈이다. 그러나 신고액은 3653억원에 불과했다. 추정 매출에 따르면 구글은 약 6229억원의 법인세를 내야 했지만 실제 납부금액은 2.5%에도 못 미치는 단 155억원이다. 이미 매출에서 구글에 뒤진 국내 플랫폼 네이버가 작년 9조6706억원 매출에 4964억원의 법인세를 낸 것과 대비된다.
구글코리아는 매출 대부분을 싱가포르 등 해외로 이전, 세금을 회피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더욱이 매출 세부항목을 공개하지 않는다. 넷플릭스도 마찬가지다. 글로벌 빅테크들은 사업장이라고 할 서버가 외국에 있는데 세금을 낼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은 최근 애플이 130억유로(약 19조원)의 조세를 회피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조세회피 술책을 쓴 애플이 패소한 것이다. EU는 구글 등에 매출의 최대 10%를 과세하는 규제안을 2021년 마련하기도 했다. 2020년 국세청은 구글코리아에 법인세 5000억원을 추징했지만 구글은 소송을 통해 맞서고 있다. 우리도 EU처럼 행정적 정책과 적극적 소송으로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 먼저 관련 법규를 다듬고 보완해야 할 것이다.
글로벌 빅테크들의 국내 인터넷망 무임승차도 법을 고쳐 막아야 한다. 네이버, 카카오 등은 트래픽에 따른 망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지만,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은 트래픽 점유율이 매우 높으면서도 공짜로 쓰고 있다. 일평균 트래픽을 보면 구글(30.6%)은 1위로 네이버(2.9%), 카카오(1.1%)보다 월등히 높다.
다행히 인터넷망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은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구글 등 대형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망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망 무임승차 방지법'을 발의했다. 국회는 빅테크 규제와 관련한 다른 법안들도 새로 만들거나 개정해서 법체계를 속히 정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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