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던지기' 내기로 척추 골절...法 "남친, 반성도 없어" '징역 1년'
파이낸셜뉴스
2024.10.25 07:44
수정 : 2024.10.25 17:3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여자친구 던지기 내기’로 피해자의 척추를 골절시킨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8일 20대 여성 A씨는 남자친구 B씨와 경남 거제 한 해수욕장으로 놀러 갔다. 당시 B씨 친구와 그의 여자친구까지 총 4명이 해수욕장에서 술을 마시면서 새벽까지 놀았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친구와 ‘여자친구 던지기’ 내기를 했다.
A씨는 “(B씨가 나를 바다에) 던졌는데 등에 뭔가 팍 부딪히는 (느낌이 들었다)”라며 “걔네들은 계속 ‘일어나 봐라’라고 하는데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인 거다. 등이 부서진 것 같은 느낌이었다”라고 말했다.
A씨 측이 확인한 해수욕장 수심은 무릎까지도 물이 안 차는 얕은 깊이였고, B씨는 허리 위 높이까지 A씨를 들어 올린 후 던졌다고 주장했다.
결국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척추뼈 3개가 부러져 전치 14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어떻게 다쳤냐”라고 묻는 119구급대원에 부모님이 걱정하실 것 같아서 “넘어졌다”고 답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큰 수술을 받아야 한다. 보호자가 필요한데 와줄 수 있냐?”라고 물었는데 B씨가 간다고 해놓고 연락이 받지 않는 등 ‘잠수’했다고 주장했다. 또 수술 이후 6일 정도 지났을 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B씨와 친구 커플이 제주도에 놀러 가 찍은 사진을 보고 폭행치상 등으로 고소를 결심했다.
경찰 조사에서 B씨 등 3명은 “그런 일 없다”며 부인했고,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났다. 다만 검찰 보안수사를 통해 재판에 넘겨졌고 사건이 일어난 지 10개월 만에 법정에서 대면하게 됐다.
B씨는 법정에서 “당시 여자친구(A씨)가 만취해 기억이 왜곡된 거고 바다에 던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증인으로 나온 B씨 친구 커플도 “피해자가 거부하는 데도 바다에 끌고 간 사실이 없다. 오히려 술에 취한 피해자가 바다에 들어가자고 했다. 떨어진 곳에서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비명을 질러서 가보니까 고통을 호소하면서 누워 있었고 가해자는 그 옆에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A씨가 병원에 실려갔을 당시 응급실 간호사의 증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응급실에서 간호사는 A씨에게 “진짜 넘어져서 그런 거냐”고 물었고 A씨는 “사실 날 남자친구가 던졌는데, 남자친구를 지켜주려고 그런 거다”라고 답했다. 이를 기억한 간호사의 진술이 법정에 제출됐다.
1심 재판부는 B씨에게 “여자친구가 왜 다치게 됐는지 경위를 설명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자친구가 심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피고는 반성은커녕 연락을 끊었고 거짓 진술에 피해자를 비난까지 했다.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나쁘다”며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에 양측이 항소한 상태다. A씨는 “민사 소송도 양보하지 않고 가겠다”며 “현재 일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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