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거치기간 폐지·집단대출 만기 축소
파이낸셜뉴스
2024.11.11 16:38
수정 : 2024.11.11 16:38기사원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다음주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우선 새마을금고는 주택담보대출의 거치기간을 한시적으로 폐지한다.
집단대출의 만기도 최대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합니다. 대출만기가 길수록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낮아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내에서 더 많은 대출이 가능하다. 이번 만기 조정으로 대출 총량은 당분간 줄어들 전망이다. 집단대출 갈아타기(대환)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다른 곳에서 실행한 대출을 뺏어오는 방식의 영업 경쟁을 막기 위함이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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