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여자화장실 상습 몰카 10대 징역 4→6년 늘어
뉴시스
2024.11.13 14:31
수정 : 2024.11.13 14:31기사원문
"중한 책임 지는 것이 적절" 학교·식당·길거리서 235회 교사 등 피해자 200여명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부장판사 이재신)는 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19)군에게 1심 판결을 파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및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앞서 A군은 지난 6월5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과 A군 모두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9월17일부터 10월18일까지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과 다니던 남녀공학 고등학교, 버스정류장 여자화장실 등에 총 18회에 걸쳐 침입,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의 범행은 지난해 10월18일 한 피해 교사가 화장실에서 휴대 전화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A군은 경찰 수사 다음날인 10월19일 자수했다.
A군은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 놓은 휴대전화를 화장실 칸 내 갑 티슈에 숨기는 방식으로 235회 가량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불법 촬영물을 10여회에 걸쳐 텔레그램 채널에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교사 10여명, 학생 40여명을 포함해 신원을 특정할 수 없는 도민, 관광객 등 2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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