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 벌금 1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형 집유 선고한 배경은?
파이낸셜뉴스
2024.11.15 16:15
수정 : 2024.11.15 16:2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내린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 직전 주문을 통해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이 대표의 운명을 가를 '벌금 100만원'을 뛰어 넘는 수준이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이 대표가 받은 징역형 집행유예의 경우 확정 시 피선거권 제한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다시 말해 1심 형이 확정될 경우 향후 10년간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대법원이 정한 선거범죄 양형 기준에서 '허위사실 공표'의 경우 기본이 징역 10개월 이하 또는 200만원~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거짓말의 전파성이 낮거나 죄질이 경미하면 70만원~300만원으로 감경한다. 반면 전파성이 높고 유권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끼치면 최대 징역 2년, 벌금 1000만원까지 가중된다.
△상대방이 다수거나 전파성이 높을 때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할 때 △허위사실이 후보자 평가에서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이 될 때 △동종 전과가 있을 때 등은 주요 가중 요소다.
이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반영하면, 재판부는 이 대표에 대해 전파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대통령 선거 관련이었던 만큼 후보자 평가에서 중요한 판단 사항이 됐다고 인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고 주문에서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이 대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취재진들에게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불복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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