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판매 혐의 조폭 유튜버, 첫 재판서 혐의 인정

뉴시스       2024.11.18 14:46   수정 : 2024.11.18 14:46기사원문
조직폭력배 출신 20만 유튜버 마약 투약 등 혐의로 구속 기소 BJ 세야에게 마약 건넨 혐의도

[서울=뉴시스] 마약류를 투약하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직폭력배 출신 유튜버인 BJ 김강패(본명 김재왕·33)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사진=뉴시스DB) 2024.11.18.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마약류를 투약하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직폭력배 출신 유튜버 BJ 김강패(본명 김재왕·33)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겸허히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은 알선만 해줬기 때문에 실제로 매매자가 얼마나 거래했는지는 알지 못하고 케타민 100g을 알선한 사실은 인정하나 실제로 거래한 양은 50g으로 보인다"며 "법적 평가는 케타민 50g 알선과 50g 알선미수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내년 1월21일 오전으로 지정하고 이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김씨는 지난 2022년 10월경부터 지난해 8월경까지 케타민을 비롯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3000만원가량의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적용됐다.


그는 2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로 자신이 춘천식구파라는 조직폭력배 출신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

한편 수사를 이어가던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에게서 마약류를 구매하고 함께 투약하기도 했다는 의심을 받는 인터넷 방송인 BJ 세야(본명 박대세·35)도 조사했다.

박씨는 지난해 김씨에게 마약류를 건네받은 뒤 자신의 집에서 지인들과 여러 차례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내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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