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2심 징역5년·벌금 5억원 구형..."헌법가치 훼손"
파이낸셜뉴스
2024.11.25 16:40
수정 : 2024.11.25 16:40기사원문
檢"그룹 총수 이익 위해 사회적 장치 무력화"
1심은 19개 혐의 모두 무죄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올해 2월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19개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이 삼바에서 압수한 증거 대부분에 대해서는 '위법 수집 증거'라며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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