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대구 동구청장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
뉴스1
2024.11.27 12:05
수정 : 2024.11.27 12:05기사원문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정치자금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27일 입장문을 내고 "성실히 재판에 임해 사실관계 소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구청장은 "이번 기소로 인해 주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흔들림 없는 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 씨는 윤 구청장 명의의 통장에서 5000만원을 사용하고, 또 단독으로 7000만원을 사용하고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다.
검찰은 윤 구청장 명의의 통장을 사용한 점으로 미뤄 윤 구청장과 A 씨가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49조에 따라 선거비용 관련 위반 행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되면 선출직 공직자는 당선이 무효되며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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