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용산 추락사 경찰'에게 마약 판매한 30대에게 5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2024.11.27 15:00
수정 : 2024.11.27 15:00기사원문
검찰 "피고인 범행 명백함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해"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현직 경찰관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문씨는 지난해 6월 케타민 3g을 구해달라는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장의 부탁을 받고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만나 현금 72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월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A 경장에게서 마약류가 검출됐는데, 경찰은 해당 모임에 최소 25명이 모인 것으로 보고 A 경장을 제외한 나머지 참석자 24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일부 송치했다. 문씨는 모임과 별개로 A 경장에게 케타민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이 명백함에도 부인하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며 "친구가 사망한 직후 자신에 대한 수사를 예측하고 피부과에서 케타민 시술을 받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수년간 마약을 투여 및 판매한 정황도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문 씨 측은 "최초의 이 사건 디지털 정보들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보이는 정황이 있다"며 검찰 측이 적법하게 수집되지 않은 증거가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문씨는 "저는 결코 제 친구에게 마약을 준 사실도 없고 투약한 사실도 없다"며 "집, 차, 몸 어디에서도 마약이 나온 곳이 없다. 하지 않은 일로 처벌받지 않도록 심사숙고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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