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웹하드 음란정보 집중 모니터링…적발시 수사 의뢰"
뉴시스
2024.11.27 17:39
수정 : 2024.11.27 17:39기사원문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불법 음란 정보 유통의 주요 창구로 떠오른 웹하드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에 착수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웹하드는 대용량의 파일을 올리고 내려받는 온라인 서비스다.
방심위는 "이번 중점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된 다수의 음란 정보를 유포하는 '헤비 업로더(Heavy Uploader)'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중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방심위는 30개 웹하드 사업자에게 음란물은 물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자율규제 조치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방심위는 "웹하드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인터넷상의 음란 정보 유통 근절을 위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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