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중사 사건 은폐 혐의' 대대장 2심도 무죄...중대장은 감형
파이낸셜뉴스
2024.11.28 16:37
수정 : 2024.11.28 16:37기사원문
대대장 1심 이어 2심도 무죄...중대장·군검사 실형→집유 감형
유족 "누가 누구에게 반성했는지 모르겠다...1심보다 차가운 판결"
[파이낸셜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는 대대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넘겨진 직속상관과 허위 보고로 수사가 지연되게 한 혐의를 받는 군 검사는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이원석·설범식 부장판사)는 28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대대장 김모 중령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직속상관인 중대장 김모 대위와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군검사 박모 중위는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1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김 대위에 대해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의 사회 가치 평가가 침해될 수 있음은 분명하다"면서도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전파하려고 한 건 아닌 것으로 보여 원심 양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
박 중위에 대해서는 고의로 허위 보고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범행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주된 원인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감형했다.
이날 선고가 끝나고 故이예람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씨는 재판장에게 판결 내용을 다시 한번 얘기해달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선고 직후 이 중사의 어머니는 "초범이고 반성한다며 감형했는데 누가 누구에게 반성했는지 모르겠다"며 "1심보다 더 차가운 2심 판결 들으며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도 "재판부는 이 사건 전체를 보지 않고 단순한 법리적 기계처럼 판결했다는 점에서 두고두고 사법 역사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중사는 2021년 3월 가해자 장모 중사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뒤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그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장 중사는 지난 2022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김 중령은 부당한 압력과 소문 유포 등 2차 가해 차단 조치와, 2차 가해에 관한 지휘관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두 차례 허위 보고와 위계로 공군 부사관 인사 명령과 관련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도 있다.
김 대위는 이 중사가 전입하려던 부대 지휘관에게 "이 중사가 좀 이상하고 관련 언급만 해도 고소하려 한다"며 허위 사실을 말해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박 중위는 이 중사 사망 전 2차 가해와 가해자 장 중사의 구속수사 필요성 검토를 방임하고 휴가 등을 이유로 조사 일정을 지연시키는 등 직무 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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