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 의원, 발의 법안 2건 본회의 통과…산학연 협력 활성화 기대
파이낸셜뉴스
2024.11.29 09:52
수정 : 2024.11.29 09:5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산업 교육 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개 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법안 통과는 고등교육 혁신과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노력한 결실”이라며" “산학연과 민생의 염원을 모두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문대학의 4년제 학사 운영은 지역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보건 분야의 인재 양성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 교육 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술지주회사의 현물출자 비율 완화와 자회사 의무 지분 비율을 완화해 창업 및 산학연 협력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산학연 협력 기술지주회사의 변경 인가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규제 체계를 개선하고 기술지주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산학연 협력 활성화와 창업 생태계 발전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기술지주회사와 지역 산업 간의 유기적 연결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식 의원은 두 법안의 통과가 가져올 긍정적 효과를 언급하며, "국민의 삶과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과 산업 혁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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