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남교사가 남학생 11명 성추행…2심서 감형 왜
파이낸셜뉴스
2024.11.30 06:00
수정 : 2024.11.30 06:00기사원문
1심 징역 10년→2심 징역 9년
"비난 가능성 크지만, 피해자 1명과 합의 등 고려"
[파이낸셜뉴스] 남학생 1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중학교 남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1부(박재우·김영훈·박영주 부장판사)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유사 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학교 교사로서 중학생 피해자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가르칠 책임이 있다"면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신뢰 관계를 형성한 뒤 지위를 과시하는 등 방법으로 통제하면서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과 부모들은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해자 1명과 합의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씨는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며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학생 11명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시키고 강제추행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학생들은 사건 당시 14∼15세 남학생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