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장려금 등 6억원 빼돌린 청주시 6급 공무원 '실형'
뉴시스
2024.12.03 10:25
수정 : 2024.12.03 10:25기사원문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학생 근로 활동에 지급하는 공금 수억원을 빼돌려 쓴 충북 청주시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3일 업무상 횡령,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청주시 6급 공무원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는 방학기간 대학생 근로활동 참가자들에게 지급하는 예산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려 주식, 가상화폐 투자,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학생근로 활동에 지원금을 쓴 것처럼 전자 공문을 위조하고, 돈을 빼돌리기 위해 대학생 공공근로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도 받는다.
권 판사는 "범행 수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의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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