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강경흠 전 제주도의원, 벌금 200만원 확정
파이낸셜뉴스
2024.12.12 10:01
수정 : 2024.12.12 10:0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임기 중 성매매를 해 기소된 강경흠 전 제주도의원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강 전 의원과 검찰이 모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강 전 의원은 이틀이 지난 1월29일 유흥주점 업주에게 술값과 성매매 비용 80만원을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전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법정에서 "공직자 신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1993년생인 강 전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주 최연소 도의원으로 당선됐다. 그러나 지난해 2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구설수에 올랐다.
이후 강 전 의원의 성매매 의혹까지 불거지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윤리 심판 회의를 열어 그를 제명했으며, 강 전 의원은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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