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성매매' 강경흠 전 제주도의원, 벌금 200만원 확정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12 10:01

수정 2024.12.12 10:01

강경흠 전 제주도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연합뉴스
강경흠 전 제주도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임기 중 성매매를 해 기소된 강경흠 전 제주도의원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강 전 의원과 검찰이 모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 전 의원은 지난해 1월27일 제주시 소재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접객원인 외국인 여성과 함께 인근 숙박업소로 자리를 옮겨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강 전 의원은 이틀이 지난 1월29일 유흥주점 업주에게 술값과 성매매 비용 80만원을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전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법정에서 "공직자 신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1993년생인 강 전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주 최연소 도의원으로 당선됐다. 그러나 지난해 2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구설수에 올랐다.


이후 강 전 의원의 성매매 의혹까지 불거지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윤리 심판 회의를 열어 그를 제명했으며, 강 전 의원은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