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이화영, 2심 감형에도 "李방북비 대납 인정"…李 재판 부담 전망
파이낸셜뉴스
2024.12.19 16:31
수정 : 2024.12.19 16:31기사원문
"엄정한 처벌 불가피...기타 양형조건 종합 고려해 판단"
2심도 대북송금은 李방북비 명목 인정...檢주장 힘 실리나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심에서 징역 7년 8개월로 감형받았다. 다만 마지막 사실심인 항소심 역시 쌍방울 그룹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용을 대납했다는 혐의를 인정했다. 이로써 같은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 대표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1심 징역 9년 6개월→2심 7년 8개월로 감형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김민상·강영재 고법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했다. 벌금 2억5000만원, 3억2595만원 추징명령은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대납을 강요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형 외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개인 뇌물 혐의다. 지난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사용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 등의 방법으로 수억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내용이다.
또 하나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800만달러(경기도 스마트팜·도지사 방북 비용)를 북한 측 인사에 전달했다는, 이른바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다.
대북송금, 스마트팜·도지사 방북비 인정...李 부담 커질 듯
다만 감형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 전 부지사의 판결은 같은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 대표의 사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심은 북한 측에 전달된 자금이 김성태 회장의 단독 방북비용이라는 이 전 부지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금액이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비 명목, 그리고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였다는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 같은 판단은 당시 경기도 최고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가 불법 대북송금 사실을 알고 또 승인함으로써 범행을 상호 공모했다고 의심하는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여지가 크다.
항소심에서도 불법 대북송금에 경기도의 연관성을 인정하면서, 당시 최고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 입장으로서는 대북송금 재판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은 이 대표의 혐의 입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때문에 앞서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도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대북송금 사실을 보고했다는 취지의 검찰 진술을 둘러싸고 진실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 판단한 1심 선고 직후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하기도 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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