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오늘 10시 송치
파이낸셜뉴스
2024.12.20 09:03
수정 : 2024.12.20 09:03기사원문
비상계엄 수시간 전 대통령 지시 받아
"내란실행 방해"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인지하고 국회 통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0일 오전 10시쯤 조 청장과 김 청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송치한다.
조 청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문서를 찢어버렸고, 김 서울청장은 갖고 있지 않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이 증거를 인멸했다고 판단하고 지난 11일 이들을 긴급체포해 지난 13일 구속했다.
조 청장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6번 전화를 걸어 "다 잡아들여라. 계엄법 위반이니까 체포하라"고 지시했으나 본인이 묵살하는 등 오히려 내란 실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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