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기업 회생 돕는 ARS 가이드라인 수립
파이낸셜뉴스
2024.12.20 17:04
수정 : 2024.12.20 17:04기사원문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 구체적 지원조치·세부사항 명시
6년간 운영된 ARS 실적...10건 중 4건은 ‘합의로 개시신청 취하’
[파이낸셜뉴스]서울회생법원이 늘어나는 기업 파산과 회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서울회생법원은 20일 ARS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ARS 프로그램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앞서 채무자와 채권자들 사이에 자율적인 구조조정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제도다. 이 기간에 회생절차 진행은 보류된다. 앞서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가 벌어진 티몬·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 피자헛 등이 ARS 프로그램을 신청한 바 있다.
이 제도는 2018년 시범 도입된 이후 지난해 12월 실무준칙이 제정되면서 운영 요건과 절차, 법원의 지원 조치 규정이 규정됐다.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2018년 8월부터 2024년 12월 20일까지 ARS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된 사건은 총 34건이었다. 이 중 구조조정 합의로 개시신청이 취하된 사건은 15건(44.1%), 합의에 실패해 일반 회생절차로 전환돼 인가된 사건은 9건(26.4%), 기타 ARS 절차 또는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은 4건(11.7%) 기타 6건 순으로 집계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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