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하선, 지하철에서 불법촬영 피해…"내 치마 밑에서 찍고 있더라"
파이낸셜뉴스
2024.12.23 13:36
수정 : 2024.12.23 13:3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배우 박하선(37)이 방송에서 불법 촬영 피해를 처음으로 털어놨다.
23일 방송 예정인 MBC에브리원 범죄분석 코멘터리쇼 ‘히든아이’에 출연한 박하선은 ‘나를 몰래 지켜보는 눈 ‘불법 촬영’! 사건이 공개되자 대학생 때 지하철에서 불법 촬영을 당한 경험을 말했다.
이에 박하선은 “범인이 도망가자 긴장이 풀려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혀 출연진들을 안타깝게 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눈에 보이는 카메라뿐만 아니라 샤워기, 샴푸 등 일상용품에 숨겨져 있는 초소형 카메라까지 공개돼 모두가 충격에 휩싸였다.
또 가수 소유는 공연 일정 때문에 모텔에 묵게되면 찝찝한 마음에 온 방 안을 싹 뒤져본다고 밝혀 박하선의 공감을 사기도 했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