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법원에 "틱톡 금지법 적용 시한 늦춰달라"
뉴시스
2024.12.28 07:56
수정 : 2024.12.28 07:56기사원문
10일 상고심 앞두고 "취임일 이후로 늦춰달라" 요청 법무차관 지명자 "트럼프 틱톡 금지 반대, 정치적 해결 추구"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이 대통령에 취임할 때까지 틱톡 금지법 발효 시한을 늦춰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고 미 의회 매체 더힐(THE HILL))이 2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트럼프는 틱톡 측의 상소를 심리할 예정인 대법원에 틱톡 금지법 적용을 늦추면 대법원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사우어는 트럼프의 법무차관 지명자로 틱톡 금지 문제를 담당하게 된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 금지에 반대하며 취임 후 정치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추구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오는 10일 틱톡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틱톡측이 제기한 상고심 재판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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