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연체 기초수급자 대상 최대 15% 원금 감면
파이낸셜뉴스
2024.12.29 12:00
수정 : 2024.12.29 18:42기사원문
금융위 맞춤형 채무조정 강화
신용회복위원회의 취약계층 대상별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이 강화된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채무자 특성(취약층, 청년층, 미취업자 등)을 고려해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먼저 소액채무를 1년 이상 장기 연체한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에 대해 과감한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30일 이하 단기 연체 중인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선제적 지원도 강화된다. 그동안 연체일수가 30일 이하인 경우 금리인하 위주로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상환능력이 현저히 낮은 취약층이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최대 15%까지 원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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