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거절결정불복심판 인용 땐 심판관이 바로 등록결정"
파이낸셜뉴스
2024.12.31 14:18
수정 : 2024.12.31 14:18기사원문
특허 및 디자인의 신속한 권리화 촉진 기대
특허심판원은 등록지연을 막기 위해 심사단계에서 미처 검토하지 못한 쟁점이 남아 있거나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견되는 등 추가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심사관에게 환송하도록 특허등록 절차를 개선했다. 따라서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인용하는 경우 심판관이 심결로 직접 등록 결정할 수 있도록해 출원인이 특허나 디자인을 1~2개월 빨리 등록받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절차 개선을 통해 절차가 반복되는 불편이 사라지고 조기권리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관점에서 불합리한 점은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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