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체육인 인권보호 강화"

파이낸셜뉴스       2024.12.31 16:31   수정 : 2024.12.31 16:3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체육인 인권보호 조치가 강화된다.

이를 위해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가 신설된다. 그동안은 피해자 또는 신고자가 스포츠윤리센터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에 대해 재심사를 요구하는 ‘이의신청’ 절차가 없었다.

아울러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인 인권침해 또는 스포츠비리 행위자에 대해 중징계와 경징계를 구분해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지금까지는 중대한 비위를 저지르거나 같은 비위를 반복하더라도 단순히 징계 요구만 할 수 있었다.

특히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 또는 제도개선을 요구했으나 체육단체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완 요구’, ‘재조치 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이 절차가 명문화되지 않아 스포츠윤리센터 결정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재조치 요구 등에도 체육단체가 불응하는 경우, 문체부를 포함한 중앙부처, 지자체가 해당 체육단체에 대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제한하도록 조치할 수 있게 했다.

또 앞으로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직접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문체부를 통해 체육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때보다 행정 절차 기간을 약 2주 단축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체육진흥투표권 공영화를 위해 2025년 7월 1일부터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발행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별도로 설립한 자회사에서 시행한다. 자회사 설립을 위한 자본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출자하고, 그 수익금을 다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셋째, 스포츠산업 업종 중 시설업에 비해 융자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용구업 및 서비스업 융자 대상이 대폭 확대되고,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에는 융자 우선권, 우대금리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스포츠산업 융자 예산도 2024년 1637억원에서 2025년 2481억원으로 844억원 증가해 법률 개정 즉시 그 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끝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2024년 기준 2589억원 규모의 사업을 통해 금융 지원(융자·펀드), 스포츠기업 창업 및 경영지원,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는 점을 고려해 공단의 법정 업무에 ‘스포츠산업 진흥’을 추가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법적 근거를 더욱 강화했다.

유인촌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스포츠 공정성 강화,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안정적 확보, 스포츠 기업 지원 확대 등 체육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됐다”며 “문체부는 법 시행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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