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기는 날까지… 여야 민생법안 '대치'
파이낸셜뉴스
2024.12.31 17:13
수정 : 2024.12.31 17:13기사원문
비쟁점안 정쟁 끝에 32건 처리
여야는 2024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본회의에서도 정쟁을 이어갔다.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한 해의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통상적이나, 더불어민주당은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등 야당이 주도하는 법안을 상정해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반대표를 던졌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32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법안 대부분은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이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강행 처리한 법안도 일부 포함됐다.
앞서 민주당은 제정안을 당론으로 지정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공무원의 인권을 탄압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재의 요구권 행사를 요청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이자 정의의 실현"이라고 반박했다.
여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두고도 대립했다. 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경비를 국가가 47.5%, 지자체가 5% 부담하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이 중단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 학교 현장으로 전가된다"며 재정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교육청이 교부금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