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더 알기쉽게… 가이드라인 재정비
파이낸셜뉴스
2024.12.31 17:22
수정 : 2024.12.31 17:22기사원문
개인정보위, 안내서 통합·개정
앞으로 개인정보와 관련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자료 찾기가 한층 쉬워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존에 제정·운영되던 개인정보 관련 가이드라인 및 안내서 등을 전면 정비한다고 12월 31일 밝혔다.
2023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과 그에 따른 후속 시행령·고시 등 하위 법령이 정비됨에 따라 기존에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안내서에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업·기관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선 상황적 필요에 따라 제정된 사회복지시설편, 약국편 등 분야별 가이드라인 8종이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로 통합된다. 분야·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개인정보 처리 시 유의할 사항을 담았다.
특정 분야나 상황을 전제로 제정돼 단독으로 개별 안내가 필요한 안내서는 법 개정사항을 반영한다. 안내서 전면 정비로 총 57종의 가이드라인·안내서 중 49종은 31종으로 통합·개정해 연내에 공개되며, 나머지 8종은 올해 상반기까지 3종으로 정비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공개된 모든 안내서를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현행화 및 유지여부를 재검토하도록 '재검토기한(3년)'을 설정하고, 일시적으로 안내하는 안내서는 일몰제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이번 정비를 통해 그동안 분산 운영되어 온 각종 가이드라인·안내서 등을 현장 수요에 맞도록 판례, 해석례 등 사례를 중심으로 안내하는 '안내서'로 개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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