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안내서 통합·개정
앞으로 개인정보와 관련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자료 찾기가 한층 쉬워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존에 제정·운영되던 개인정보 관련 가이드라인 및 안내서 등을 전면 정비한다고 12월 31일 밝혔다.
2023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과 그에 따른 후속 시행령·고시 등 하위 법령이 정비됨에 따라 기존에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안내서에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업·기관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선 상황적 필요에 따라 제정된 사회복지시설편, 약국편 등 분야별 가이드라인 8종이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로 통합된다. 분야·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개인정보 처리 시 유의할 사항을 담았다.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 위·수탁 안내서 등을 통합해 개인정보 처리 단계 전반에 걸쳐 안내하는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안)'도 공개된다. 공개하는 안내서(안)는 오는 3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3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특정 분야나 상황을 전제로 제정돼 단독으로 개별 안내가 필요한 안내서는 법 개정사항을 반영한다. 안내서 전면 정비로 총 57종의 가이드라인·안내서 중 49종은 31종으로 통합·개정해 연내에 공개되며, 나머지 8종은 올해 상반기까지 3종으로 정비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공개된 모든 안내서를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현행화 및 유지여부를 재검토하도록 '재검토기한(3년)'을 설정하고, 일시적으로 안내하는 안내서는 일몰제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이번 정비를 통해 그동안 분산 운영되어 온 각종 가이드라인·안내서 등을 현장 수요에 맞도록 판례, 해석례 등 사례를 중심으로 안내하는 '안내서'로 개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