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가정위탁 아동 양육보조금 최대 9만원 인상...13세 이상 월 45만원

파이낸셜뉴스       2025.01.07 10:43   수정 : 2025.01.07 10:43기사원문
연령별 차등 지원...양육보조금 단가 현실화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올해부터 가정위탁 아동 양육보조금을 최대 9만원 인상해 13세 이상~18세 미만의 경우 월 45만원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가정위탁 아동 보호제도는 친부모의 사망이나 부재에 따라 일반 가정에서 일정 기간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제도로, 현재 광주지역에는 300여명의 가정위탁 아동이 있다.

광주시는 그동안 가정위탁 아동 양육보조금을 연령에 관계없이 1인 월 36만원을 지급했지만, 올해부터 연령별로 차등 지급한다.

이는 취학 이후 양육 비용 소요가 많은 7세 이상 아동에 대한 양육보조금 인상을 통해 양육보조금 단가를 현실화하고, 위탁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 것이다.

먼저, 7세 미만은 이전과 동일한 월 36만원을 지원하며, 7세 이상 13세 미만은 월 4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월 4만원 인상한다.
또 13세 이상부터 18세 미만은 45만원으로 지난해보다 월 9만원을 인상한다.

한편 광주시는 위탁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정위탁 아동 상해보험료 △가정위탁 아동 심리치료비 △전문 아동 보호비 △아동용품 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영동 광주시 여성가족국장은 "위탁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 금액을 현실화했다"면서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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