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남동 관저 촬영' 오마이뉴스 고발"
파이낸셜뉴스
2025.01.08 19:10
수정 : 2025.01.08 19:10기사원문
무단으로 촬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한남동 관저 내부를 촬영해 공개한 오마이뉴스(오마이TV)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이날 오후 관저에서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카메라에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향후 이와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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