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산불 팰리세이즈·이턴에 '약탈 방지' 야간 통금령
뉴시스
2025.01.11 02:30
수정 : 2025.01.11 02:30기사원문
적발시 경범죄로 처벌
10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LA 카운티의 로버트 루나 보안관은 "이날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모든 의무 대피 구역의 팰리세이즈와 이턴 화재 지역에 통행금지령이 발령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것은 "공공 안전을 강화하고 재산을 보호하며 주민들이 대피한 지역에서 강도나 약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루나 보안관은 "이것은 누구에게 불편을 끼치려는 게 아니다. 대피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남겨진 건물과 집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행금지령을 위반할 경우 LA카운티법에 따라 경범죄로 체포될 수 있으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 최대 1000달러를 선고받을 수 있다고 CNN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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