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들킬까 봐"..갓난아이 질식사 시킨 20대 미혼모
파이낸셜뉴스
2025.01.13 07:33
수정 : 2025.01.13 07:3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가족에게 출산한 사실을 들킬 것을 우려해 갓난아이를 질식사하게 한 20대 미혼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김룡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20대 미혼모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범행 후 A씨는 지인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를 낳았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고 털어놓았으며, B씨는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아이는 탯줄이 붙은 채로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전 연인과 헤어진 뒤 임신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고, 가족에게 이를 숨겨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새어 나가면 가족에게 들킬 것을 우려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스스로를 지킬 힘이 전혀 없는 갓 태어난 아기를 살해했다는 점에서 그 이유나 동기를 불문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약 6개월 동안 구속돼 잘못을 반성할 시간을 가졌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자식을 살해했다는 죄책감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이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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