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9명 전원 기소

파이낸셜뉴스       2025.01.13 19:03   수정 : 2025.01.13 19:03기사원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주요 피의자 9명 모두를 재판에 넘겼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0일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구속기소했다.

현재까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총 9명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군 고위간부 5명(박안수·여인형·이진우·곽종근·문상호), 경찰 고위간부 2명(조지호·김봉식), 노 전 사령관 등이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목전에 두고 있는 만큼, 검찰도 대면조사를 위한 준비 작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에 대통령 기소권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건 검찰의 몫이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는 경우 구속기한 20일 중 검찰이 윤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은 10일 정도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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